알코올 중독현상은 강력한 의존증으로 말미암아

매우 치료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심한 알코올 중독환자의 경우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힘들고 가정폭력에 쉽게 노출되며 반사회적인 행동

으로 인하여 가족 모두가 고통을 겪게 되므로

치료를 위해서 강제입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보건법 24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자 2명과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환자가

정신병적인 증상이 의심되고 자타의 위협이 의심되면

강제입원할 수 있다'

 

강제입원의 문제점

 

그러나 위의 문제점은 병원과 의사의 적용 및

운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부도덕한 병원이 수익을

목적으로 환자를 채우는데 급급하여 굳이 입원하

지 않아도 되는 환자를 무조건 입원을 받는

데 있습니다.

일단 강제입원이 되면 환자는 구금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게 되며 온갖 억압이 자행됨으로써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가 아니라 돈을 벌기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이용되는 경우도 있어서 환자에게 심각한 

인권침해가 가해지는 사례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병원을 찾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면 다음과 같이 강제입원이 필요한 면도 있습니다.

강제입원의 필요성

 

중증의 알코올 중독환자는  스스로를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로 알코올과 격리하는 것 외에는

 치료의 희망이 희박합니다.

따라서 강제입원은 확실한 치료의 기회를  갖고

가정불화, 사회적응장애, 심리적 불안, 우울증,

 반사회적인 행동 등의 여러 위험 요소 와 불안

요인에서 격리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환자 본인 이외의 가족들이 당하는 고통 즉 폭력,

망언, 협박,등의 행동으로 가족 모두가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분리시켜야할 필요성도 있는 것입니다.

강제입원과 인권침해

그러나 재산 등의 이유로 강제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구금하고 폐쇠 병동에 가두는 일도

있으니 당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인권침해로

인하여 큰 충격을 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강제입원의 절차 및 환경

 -의사는 우선  환자본인의 이야기를 듣고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입원결정을 하게 됩니다.

 격리해야할 만큼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의사는 입원치료를 거부해야 합니다.

 

 - 입원결정이 나서 폐쇠병동에 갇히게 되더라도

 치료를 위해 의사와 병원내의 사회복지사들과

자주 면담 및 상담하여 치료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환자에게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여 부당한

처우나 인권 침해가 진행된다고 판단될 때는

경찰서, 인권위원회 등에 전화를 해서 

본인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절차로 강제입원이 결정되었으나

정부가 강제입원대책을 다음과 같이 내어놓았다.

정부의 강제 입원 대책

정부는 2016년 2월 25일 강제 입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5개의 국립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적합성 심의위원회'를두고

 강제 입원 소지가 있을 때 입원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사법기관이

강제 입원 적합성을 판단하는 체계를 갖춘다.

강제 입원 대책을 이 날 발표된

'정신건강종합대책'(2016~2020)에 담겼다.

 

강제 이송 시 지켜야 할 원칙

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에게 강제입원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할 뿐이지 알코올중독자나

정신장애인을 정신보건시설까지 강제이송하는

이송계약을 대리할 권한은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라면 친권자인 부모가 민법에 의거

거소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송계약이

정당화될 여지는 있으나 성인의 경우

강제이송계약은 자체로 위법이며 형법상 감금,

체포죄에 해당하는 범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치료가 급한  환자의 경우 교통사고와 같은

 응급상황이므로 환자의 동의없이 구급차를 통하여

 이송할 수 있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으나 

환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이송되어 왔다고 주장할 경우

 의료기관으로서는 환자를 수용해서는 안됩니다.

 기본권을 가진 한 인간을 강제로 구인하고 감금시키는 

 행위는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우며,

제한적인 요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모든 관계인이 충분히 인지했으면 합니다.

 

이상 알코올중득 치료를 위한 강제입원 시

환자가 원하지 않는 강제입원은 인권침해에

해당되며 형법상 범법행위라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