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하여 농촌으로 이주하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여러가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심심찮게 듣게된다.

농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기계화된 영농 방식때문에

요즘은 기계없이 농사짓는 것은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2,3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과는 달리 농업은 대부분 자경이므로

경영인으로 분류되어 산업재해보상의 대상이 아니며  농업인 안전보험은 정부의 지원이 미미해서 가입하지 않는 농민이 많다

그래서 농민이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면 치료비와 간병비를 전액 부담하느라 큰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이 많은 게 현실이다.

 

 최근 급속히 진행되는 농촌의 고령화와 농작업의 다양화 및 농기계 의존도의 심화 등으로 농업안전사고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보험금 지급 실적으로 본 농기계사고는 2014년 5013건 2015년 6996건으로 약 40%정도 증가했으며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이

겨우 4%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농작업 사고가 매우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정부는 농작업 중 사고가 빈발하지만 종전 농작업 피해보전법률상 정부지원율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보험료 30%이상

국가지원을 명시하는 등 강화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을 제정, 지난달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처럼 의무가입이 아니어서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을 명확히 하고 보장 수준을

산재보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했다는데 의의가 사뭇 크다

 

또 고령농의 농작업 상해 특성을 고려해 농업인 안전보험의 상해, 질병치료 급여금 인상 및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신설,

농기계 종합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최대 5,000만원과 1억원 중에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장 수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 법률이 생산 현장에 초기에 정착돼  많은 농업인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관리감독업무를 2월1일자로 위탁했다.

보장수준을 크게 강화한 농업인안전재해보헙사업은 상품으로 개발돼 연초부터 일선 농협조합 등에서 팔리고 있다.

농업인의 안전과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을 많이 활용하여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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