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섭취를 과다하게 하면 콩팥에 무리를 주어 신장에 이상이 생긴다.

신장염이 있거나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금을 적게 먹어야 한다

적당한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음식의 맛을 낼 수 없다.

소금을 적게 섭취하면서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한 무염식초김치 만드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71세의 교장으로 정년 퇴임한 김봉주님이 만성콩팥염을 치료하기 위해

만든 특별한 음식 ' 무염식초김치' 만드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32년동안 만성 콩팥병을 앓아온 김봉주님 교직생활 10년차에

처음으로 공무원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검진 결과

 단백뇨로 판정을 받았다. 대수롭재 않게 2년간 방치해었는데.

 

.

 우연히 TV를 보다가 단백뇨의 위험성을 알고 15일 동안 입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사구체 신염과 만성 콩팥병으로 진단을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좌절감을 느꼈는데

 당시 월급으로는 엄두도 낼 수 없었던 콩팥투석비용때문에 투석없이 이세상 끝까지 가겠다는

  철칙 하나만은 꼭 지켰다.

 

 병원치료와 꾸준한 관리를 한지 3년만에 다나았다는

소문이 들릴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다고 한다.

 

 건강하게 교장으로 정년퇴직까지 하고

현재 숲해설가로 활동중이신데

이음식 덕분에 투석없이 건강하게 오늘의 몸신이 있게 되었단다.

 

 콩팥의 기능이 45%남짓 남았던 상황에서

 투석없이 오늘의 몸신이 있게 해 준 것이 이 철칙이다.

의사선생님도 투석없이 지내온 것에 대해 놀라워했다.

 

 그 철칙은 바로 소염다혜 즉 소금은 적게 신맛을 많이 쓴다는 뜻이다.

 

 소금과다 섭취는 공팥에 치명적이라고 한다.

소금이 콩팥에 싸이면 갈증을 일으켜 체내 수분량을 증가시키고

증가된 수분만큼 혈액량이 증가하여 혈압 상승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콩팥의 염증 세포가 증가한다.

그래서 개발한 것이 아내표 김치 즉 무염식초김치이다.

 

 만드는 방법은 먼지 물6, 설탕2, 매실1, 천연식초3의 비율로 먼저 섞어준다. (배추반포기 기준)

 

반드시 식초는 가장 나중에 넣고 섞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식초는 가공으로 만든 것이 아닌 천연식초를 쓰는 것이 좋단다.

 

 이 무염김치 절임물을 소금대신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두번째는 배추가 푹 잠길만큰 무염 김치 절임물을 부어서 절여준다.

 

 세번째는 사과 1/2, 배1/4.양파1/2, 비트1/2와 청양고추 1개를 썰어준다.

 

 그리고 편을 썬 마늘과 생강을 함께 버무려 주면 김치소가 만들어지게 된다.

 

 절임물에 담가둔 배추를 통에 넣고 소를 사이사이에 넣은 뒤 배추가 잠기도록 절임물으 부어준다.

 

 드디어 콩팥을  튼튼하게 해 주는 무염식초 김치가 완성되었다.

 

 완성된 김치는 상온에서 3일~일주인간 발효시킨 후

 다시 냉장고에서 15일 이상 숙성과정을 거친 후 먹을 수 있게 된다.

 

 이 먹음직스러운 김치들은 다양한 음식에 사용하게 된다.

 

소금은 없어도 맛이 있다고 한다.

 

알코올 중독현상은 강력한 의존증으로 말미암아

매우 치료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심한 알코올 중독환자의 경우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힘들고 가정폭력에 쉽게 노출되며 반사회적인 행동

으로 인하여 가족 모두가 고통을 겪게 되므로

치료를 위해서 강제입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보건법 24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자 2명과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환자가

정신병적인 증상이 의심되고 자타의 위협이 의심되면

강제입원할 수 있다'

 

강제입원의 문제점

 

그러나 위의 문제점은 병원과 의사의 적용 및

운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부도덕한 병원이 수익을

목적으로 환자를 채우는데 급급하여 굳이 입원하

지 않아도 되는 환자를 무조건 입원을 받는

데 있습니다.

일단 강제입원이 되면 환자는 구금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게 되며 온갖 억압이 자행됨으로써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가 아니라 돈을 벌기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이용되는 경우도 있어서 환자에게 심각한 

인권침해가 가해지는 사례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병원을 찾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면 다음과 같이 강제입원이 필요한 면도 있습니다.

강제입원의 필요성

 

중증의 알코올 중독환자는  스스로를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로 알코올과 격리하는 것 외에는

 치료의 희망이 희박합니다.

따라서 강제입원은 확실한 치료의 기회를  갖고

가정불화, 사회적응장애, 심리적 불안, 우울증,

 반사회적인 행동 등의 여러 위험 요소 와 불안

요인에서 격리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환자 본인 이외의 가족들이 당하는 고통 즉 폭력,

망언, 협박,등의 행동으로 가족 모두가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분리시켜야할 필요성도 있는 것입니다.

강제입원과 인권침해

그러나 재산 등의 이유로 강제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구금하고 폐쇠 병동에 가두는 일도

있으니 당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인권침해로

인하여 큰 충격을 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강제입원의 절차 및 환경

 -의사는 우선  환자본인의 이야기를 듣고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입원결정을 하게 됩니다.

 격리해야할 만큼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의사는 입원치료를 거부해야 합니다.

 

 - 입원결정이 나서 폐쇠병동에 갇히게 되더라도

 치료를 위해 의사와 병원내의 사회복지사들과

자주 면담 및 상담하여 치료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환자에게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여 부당한

처우나 인권 침해가 진행된다고 판단될 때는

경찰서, 인권위원회 등에 전화를 해서 

본인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절차로 강제입원이 결정되었으나

정부가 강제입원대책을 다음과 같이 내어놓았다.

정부의 강제 입원 대책

정부는 2016년 2월 25일 강제 입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5개의 국립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적합성 심의위원회'를두고

 강제 입원 소지가 있을 때 입원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사법기관이

강제 입원 적합성을 판단하는 체계를 갖춘다.

강제 입원 대책을 이 날 발표된

'정신건강종합대책'(2016~2020)에 담겼다.

 

강제 이송 시 지켜야 할 원칙

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에게 강제입원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할 뿐이지 알코올중독자나

정신장애인을 정신보건시설까지 강제이송하는

이송계약을 대리할 권한은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라면 친권자인 부모가 민법에 의거

거소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송계약이

정당화될 여지는 있으나 성인의 경우

강제이송계약은 자체로 위법이며 형법상 감금,

체포죄에 해당하는 범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치료가 급한  환자의 경우 교통사고와 같은

 응급상황이므로 환자의 동의없이 구급차를 통하여

 이송할 수 있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으나 

환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이송되어 왔다고 주장할 경우

 의료기관으로서는 환자를 수용해서는 안됩니다.

 기본권을 가진 한 인간을 강제로 구인하고 감금시키는 

 행위는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우며,

제한적인 요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모든 관계인이 충분히 인지했으면 합니다.

 

이상 알코올중득 치료를 위한 강제입원 시

환자가 원하지 않는 강제입원은 인권침해에

해당되며 형법상 범법행위라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심하면 등장하는 연예인의 도박관련설로 세간이 떠들석하게 되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도박은 연예계 뿐만 아니라 시골의 경로당까지 우리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어서 그 폐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도박에 대한 인식은 너그럽기만 하다.

도박은 개인은 물론 가족 전체의 경제상황을 악화시키므로 문제는 심각하다. 하지만 본인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중독인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 도박에 중독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상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치료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도박중독증 이란?

도박으로 말미암아 본인은 물론 가족 및 주변사람들과 심각한 갈등과 사회적, 법적,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 도박행위를 조절하거나 근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게되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병적 도박을 행동장애에서 행동중독으로 다루며 물질중독문제로 분류한고 한다. 장애의 특성이나 치유방법이 약물중독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즉 뇌 속에 도박 중독을 유발하는 물질에 대한 의존증으로 보는 것 같다.

 

 

 

 

 

 

 

 

도박 중독의 특성

심리적 의존 - 모든 생활의 중심의 도박이 되면서 도박보다 더 중요하고 고귀한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에만 집착한다.

금단현상 - 도박을 중단하면 불안하거나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이게 된다.

통제력의 장애 - 자신이 선택한 도박행위를 자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상실되어 있다.

내성의 증가 - 각성이나 흥분 유발을 위하여 도박의 배팅 금액이 증가하게 된다.

 

도박 중독에 따르는 증상

-도박 때문에 가족이나 가정의 책임을 거부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 도박을 중단하게되면 공허감과 상실감으로 허탈해 한다.

- 자신의 어려운 경제사정이나 잃은 돈을 도박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도박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감정변화를 경험한다.

- 도박 자금을 준비하기 위해 범죄행위에 가담하거나 물건을 팔거나 돈을 빌린다.

-도박으로 인해 많은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배팅 금액이 점점 증가하고 빚이 늘어난다.

- 매번 돈을 다 잃을 때까지 도박에 참여한다.

- 부정적인 감정, 분노, 불안 및 우울한 감정이나 개인적인 문제에서 도피하기 위해 도박을 한다.

-도박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며 강력하게 도박을 하려는 생각에 지배당한다.

-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 보다 더 많은 시간과 재산을 도박에 사용한다.

- 도박으로 대박을 맞으면 도박하는 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다

- 도박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거나 비합리적인 신념으로 도박을 한다.

 

도박중독증의 치료

 

 

도박이나 알코올중독증의 치료는 강력한 단속 과 처벌 등의 방법으로 근절시키려고 해 왔으나 그 효과가 미미하므로  처벌이나 단속정책에서 정상상태로의 회복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각종 중독현상을 정신질병의 하나로 간주하고 중독문제로 체포되면 판사가 보호감찰 기간동안에 해당 중독 회복모임에 참석하도록  명령하는 등 처벌과 치유를 병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개인의 의지에만 맡기지 말고 국가나 지역사회도 회복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중독은 우리의 뇌가 한 번 맛본 쾌락에 대한 기록은 다시 그 쾌락을 맛보고자 하는 욕망으로 영원히 작용하므로  전문치료를 받으며 평생동안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즉 처벌과 아울러 국가가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중독자들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본인이나 가족의 힘만으로는 어려웠던 치료를 도와주는 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나 사회의 안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도박으로 인하여 인간스스로가 체뇌에 합성한  쾌락반응물질에 대한 의존증으로 그 물질을 계속사용하려는 부정적인 패턴이라고 본다면 알코올 중독증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분류되므로 정신과의 진료를 받고 그에 맞는 약물치료도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조헌병(정신분열증)의 집충탐구

 

 

조헌병은 어떤 병인가?

정신분열증을 말하는데   예전에는 정신분열병 혹은 정신분열증으로 불려왔으나 이 병명이 사회적인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편견을 없애기 위해 2011년 부터 조헌병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다고 한다.

 

 

심한 신경생물학적 부적응 반응으로  인지기능, 지각기능, 감정, 행동, 사회적 활동이나 대인관계 등에 어려움을 나타내는 정신질환이다. 정신이 분열되고 사고 연상이 이완 해리되는 것이라는 의미의 정신분열병으로 유병률은 전체 인구의 약 1%로 추정되며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한 비율로 발병하며 남녀의 차이가 없으나 우리나라는 남자가 더 많이 입원하고 있다고 한다.

 

조헌병(정신분열증)의 원인은 무엇인가?

 

 유전적인 요인, 뇌구조의 이상, 도파민이나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전달물질의 과다,  등 생룰학적 요인과 심리학적 요인, 생물학적 스트레스로 인한 정산분열병의 발병으로 본다.

 

조헌병(정신분열병)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고의 과정, 형태, 내용에 장애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기억력장애, 주의력결핍, 의사결정능력장애 등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이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머리가 햐얗게 빈듯하고 남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피해망상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남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데  자기만의 듣고 보는 등의 환청, 환각에 시달린기도 하며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외  연상의 해이, 빗나가는 사고, 비논리적인 사고, 산만한 언어 표현,언어의 빈곤, 우회증,  등의 사고현상이 나타난다.

허무감, 종교에 맹종, 저장된 기억을 찾아내고 사용하는데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주의가 산만해지기도 하고 우유부단하여 판단장애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조헌병(정신분열증)의 진단

 

특징적인 다음 괄호 안의 증상 중 2개이상이 1개월 동안 상당한 기간동안 나타난다.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와해되거나 긴장성 행동, 무언증, 의욕부진, 정서의 둔마)

장애가 발생한 이후로는 상당기간 사회적 직업적 기능이 발병 전 수준보다 현저히 저하되었을 때 정신분열병으로 진단한다.

 

조헌병(정신분열병)의 치료

 

항 정신병 약물치료가 주된 치료방법이다.  처음 발병한 경우는 1년 이상 약물을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 약을 중단하게 되며 부작용이 자주 발생되므로 약물 중단은 전문의와 상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약물치료와 아울러 정신 치료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은 치료성과가 나타난다고 한다. 약물이 관련되었거나 본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함한 행동을 보일 우려가 있거나  실제 생활을 하는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는 입원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조헌병은 뇌세포손상의 육체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발생하므로 누구나 중추신경이 긴장되고 뇌세포가 혈액순환 장애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정신분열증이므로  육체적인 관리못지 않게 자신의 부정적이 정서나 기억 등을 지우고 스트페스를  빋지 않는 생활태도와 마음가짐이 치료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스피루리는 바다에 자생하는 강한 알칼리성 생명체로 항산화 물질과 불포화지방산, 필수 아미노산 등을 함유하고 있어서

면역력 증진과 항산화 작용,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자세한 효능과 부작용을 소개합니다.

 

스피루리나의 효능

(이미지와 내용의 일부분은 JTBC의 힐링의 품격을 참고함) 

 스피루리나에만 존재하는 항산화성분이 있다고 하네요 '피코시아닌' 헉.. 첨 듣는 물질이네요.

 

 

 스피루리나의 피코시아닌은 환경호르몬이 몸속에 쌓이지 않게 방지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스피루리나는 강한 알칼리성 식품이므로 산성화된 체질을 개선하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루리나에는 항산화 효소인 SOD, 피모시아닌 등이 있어서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외의 효증으로는 피부건강, 단백질보충, 피로회복, 성인병 예방,변비, 빈혈, 불면증 등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스피루리나의 부작용

스피루리나는 항산화능력이 탁월하여 노화방지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복용하는데 부작용도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가려움증, 발열, 복통, 설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복용하면서 몸의 반응을 관찰해야겠죠?

 

또한 갑상선 기능항진증, 자가면역질환자, 간질환자 등 신장이 약한 분들이나 비타민 K 섭취를 피해야 하는 분들,

고열이 있는 분들에게는 스피루리나가 오히려 질환을 더 악화시킬 수 있므로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질에 따라 발진이 나타나거나 복용 후 불면증이나 졸음증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먹는 양을 조절하거나 중단해야 한다.

 

+ Recent posts